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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수칙

안전수칙

● 캠핑장 안전수칙

  1. 펜스를 넘거나 잠겨진 문을 열고 공장 건물에 출입 하는 행위, 전신주에 오르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.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.
  2. ① 인화성 물질이나, 버너-가스레인지와 같은 화기, 난로, 등은 텐트 내에서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.(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7] 야영장의 위생-안전기준 제 28조의 2관련)
    ② 관광진흥법 상 텐트내의 전기장판, 열풍기 전열기 등의 텐트 내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  3. 트윈버너나, 브로스타 등 가스 화기위에 지나치게 큰 냄비나 후라이팬, 불판, 석쇠등을 얹어 사용하지 마세요.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커집니다.
  4. 화로대는 반드시 밖에서 사용하며 불씨는 완전히 꺼야 합니다. 또한 텐트 내 화로 반입 및 취사는 화재의 위험이 높으니 삼가해주세요.
  5. 유아, 어린이의 풀장 및 놀이방 이용 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 하여 이용해주세요.
  6. 캠핑장의 모든 구역에서 불장난, 연날리기, 폭죽놀이, 풍등 올리기 등을 하시면 안됩니다.(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7] 야영장의 위생-안전기준 제 28조의 2관련)
  7. 별도의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.(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7] 야영장의 위생-안전기준 제 28조 2 관련)
  8. 담배 꽁초를 바닥, 잔디밭, 분리수거함 등에 버리는 행위, 쓰고 남은 장작이나 숯을 지정된 전용폐기 함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세요. 화재의 위험이 높습니다.
  9. 액화석유가스 용기(LPG통등)를 야영장에 반입하시면 안됩니다.(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7] 야영장의 위생-안전기준 제 28조의 2 관련)
  10. 기둥이 가는 나무에 해먹을 설치하시면 안돼요. 아직 생착이 되지 않은 나무에 해먹을 설치 할 경우 낙상의 위험이 높습니다.
  11. 캠핑장 내 차량운행 시 규정된 방향을 반드시 준수하시고 20Km/h 이하로 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.(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7] 야영장의 위생-안전기준 제 28조의 2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