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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수사항

준수사항

● 이용객 준수사항

  1. 귀중품의 보관 등에 관하여
    관리자는 이용객의 소유물의 도난, 유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  (귀중품, 지갑 등 단속 철저히 부탁드립니다.)
  2. 시설 훼손 및 절도 등에 관하여
    ① 캠핑장 시설 훼손 및 절도는 민-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② 타 이용객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형법상의 절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
  3. 캠핑장내 에티켓 준수
    ① 지정된 곳 이외의 장소에의 주차, 지정구역을 넘어선 텐트의 설치를 금합니다.
    ②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소란스러운 행동이나, 지나친 음주, 고성방가, 등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.
    ③ 특히 밤 10시 이후 소음이나 강한 불빛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21시 이후에 도착하시는 경우 또는 20시 이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010-3719-9334(남천2리 이장)로 연락 주세요.
  4. 화로와 취사용품의 사용
    ① 캠핑용 화로와 불판외의 후라이팬으로 고기를 굽거나 코펠을 얹어 끓이는 것은 금해 주세요. 용품의 변형 및 손상이 오기 쉬우며 사후 손질도 쉽지 않습니다. 다음에 사용하실 고객님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.(이지캠핑)
    ② 장작이나 숯을 사용하고 남은 재는 섹터 근처에 설치된 드럼통에 버려주시고 바닥에 투기하지 말아주세요. 고객님의 안전과 다음 고객님을 위해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  5. 쓰레기의 분리수거
    소각용품과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분리배출 합니다. 음식물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립니다.

● 캠핑장 안전수칙

  1. 펜스를 넘거나 잠겨진 문을 열고 공장 건물에 출입 하는 행위, 전신주에 오르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.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.
  2. ① 인화성 물질이나, 버너-가스레인지와 같은 화기, 난로, 등은 텐트 내에서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.(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7] 야영장의 위생-안전기준 제 28조의 2관련)
    ② 관광진흥법 상 텐트내의 전기장판, 열풍기 전열기 등의 텐트 내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  3. 트윈버너나, 브로스타 등 가스 화기위에 지나치게 큰 냄비나 후라이팬, 불판, 석쇠등을 얹어 사용하지 마세요.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커집니다.
  4. 화로대는 반드시 밖에서 사용하며 불씨는 완전히 꺼야 합니다. 또한 텐트 내 화로 반입 및 취사는 화재의 위험이 높으니 삼가해주세요.
  5. 유아, 어린이의 풀장 및 놀이방 이용 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 하여 이용해주세요.
  6. 캠핑장의 모든 구역에서 불장난, 연날리기, 폭죽놀이, 풍등 올리기 등을 하시면 안됩니다.(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7] 야영장의 위생-안전기준 제 28조의 2관련)
  7. 별도의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.(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7] 야영장의 위생-안전기준 제 28조 2 관련)
  8. 담배 꽁초를 바닥, 잔디밭, 분리수거함 등에 버리는 행위, 쓰고 남은 장작이나 숯을 지정된 전용폐기 함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세요. 화재의 위험이 높습니다.
  9. 액화석유가스 용기(LPG통등)를 야영장에 반입하시면 안됩니다.(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7] 야영장의 위생-안전기준 제 28조의 2 관련)
  10. 기둥이 가는 나무에 해먹을 설치하시면 안돼요. 아직 생착이 되지 않은 나무에 해먹을 설치 할 경우 낙상의 위험이 높습니다.
  11. 캠핑장 내 차량운행 시 규정된 방향을 반드시 준수하시고 20Km/h 이하로 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.(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7] 야영장의 위생-안전기준 제 28조의 2 관련)